• Home
  • 기초연구연합회소개
  • 정관

기초연구연합회소개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창의적 기초연구에 적합한 연구자 주도, 자율, 책임의 기초연구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 전반에 과학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과학적 접근법과 합리적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기초연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basic Research United(bRU)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5호에 둔다.

    •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연구 정책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워크샵 등의 개최
      2. 국내외의 기초연구와 관련되는 제 학회 및 제 기관과의 연락 및 제휴
      3.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회의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기초연구 분야에 관련되는 연구 및 조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특별회원: 본회의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준회원: 본회의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학생.

    •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 및 강습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 (입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 9 조(회원의 제명)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본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참여 학회 별 대의원 1인
      3. 이사 20인 이내 (회장 및 4인 이내의 부회장 포함) (2020년 1월 개정: 이사 10인 이내 (회장 1인, 부회장 1인 포함)
      4. 감사 1인
      5. 고문 5인 이내 (2020년 1월 개정: 고문 3인 이내)

    •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 제 1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 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 15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 4 장

    총 회

    • 제 16 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②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 제 17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8 조 (회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서면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 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 제 19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 20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 장

    이 사 회

    •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2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23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 제 2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5. 기타

    • 제 26 조 (재산)

      ① 본회는 재산을 단체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② 본회는 본회의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③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④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키로 의결한 기물과 기금을 말한다.
      ⑤ 기본재산은 처분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그 일부를 보통자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⑥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불한다.
      ⑦ 보통재산에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 제 27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를 따른다.

    • 제 28 조(세입 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 29 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7 장

    보 칙

    • 제 30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31 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관련 학술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 제 32 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3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 34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소속 임기
      회장 노정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017. 11. 1.-2019. 10. 31.
      상임이사 송지준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2017. 11. 1.-2019. 10. 31.
      총무이사 최은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7. 11. 1.-2019. 10. 31.
      이사 정덕영 성균관대 2017. 11. 1.-2019. 10. 31.
      이사 천승현 세종대 2017. 11. 1.-2019. 10. 31.
      이사 강세종 고려대 2017. 11. 1.-2019. 10. 31.
      감사 김승환 포항공대 2017. 11. 1.-2019. 10. 31.
      고문 호원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7. 11. 1.-2019. 10. 31.
  • 부 칙

    • 제 1 조

      본 규정은 주무관청이 허가할 날로부터 시행한다.